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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 / 부당행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1-01 05:18 조회수 1,733

 

 ☆ 행위와 부당한 요구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월 임금을 계약기간 종료후 소급 지급하기로 하는 위험하고 부당한 조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더우기 계약기간 종료후 (선주와 선원의 믿음과 신뢰에 의해)재연장 근무를 하게되면 선원관리 명분으로  선주에게 부당하고 당치않은 비용(100만원 정도)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국내선원 취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바로취업센터는  

바른 정보, 친절한 상담, 빠른 취업을 위해 바르고 투명하게 실천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를 서면으로 기재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이행하지 못했어도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고용주(선주)의 입장에서 결원 발생으로 충원에 따른  

취업수수료(소요경비)는 월 분할로 본인의 사전 동의하에 남은 기간의 취업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예를들어 3개월 근로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근무하고 중도하차 하게되면

1개월 근무한 급여는 월 계약금액 전액이 지급되고, 취업수수료는 계약기간중 남은 기간(2개월 분)의

취업수수료를 본인이 사전 동의하에 부담을 합니다. 많은 고용주(선주)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근로자가 전직 또는 귀향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액의 위약금을 정하거나 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 내지는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근로자 본인이나 그의 신원보증인과 약속하는 관행이 있으나, 이러한 제도는 자칫하면 근로의 강제가 되기 쉽고, 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귀속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제20조에서는 이러한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서울중앙 2009가단505202)[출처]  

[판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서울중앙 2009가단505202)|작성자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위약 예정의금지[손해배상액 예정의 금지-근로기준법 제 20조-] 해설 >>

1.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을 통한 강제 근로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실손액을 배상한다는 계약은 적법하다.  

 

2.위법한 계약

   1) 위약금을 약정하는 계약: 의무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임금을 반환해야 하는 근로계약

   2)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계약 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예정 모두금지 

 

3. 적법한 계약 :

   1)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소요경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

   2)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이한 실손해액의 보상을 하기로 하는 계약(신원보증계약) 

 

4. 처벌 : 근로기준법 제 114조 벌칙 조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바로취업센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선원에게 중도하차시 "최저임금을 적용" 

    하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요구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원을 보내려고  

    하지않고 선택할 수 있도록 바르게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KBS 방송보도 사실확인=무허가 및 사기/위반 혐의 입건

 

답변일시: 2015-10-21- 21:52:58

 

유건상 님, 안녕하십니까? KBS 시청자 상담실입니다.

보내주신 내용이 KBS 보도가 맞는지 문의해주셨고, 확인하였습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은 2015년 9월 1일 보도로 확인됩니다.

내용과 해당 보도내용의 주소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무허가 직업소개소 대표 63살 변 모 씨를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변 씨는 경기도 부천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계약 기간 안에 그만둬도 된다며
 

선원을 모집한 뒤 제주시 한림지역 선주들에게 선원 11명을 소개해  

소개비 천 4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 씨는 또 지난 2010년부터 전국에 선원 360명을 소개하면서 소개비를
 

선원에게 부담시켜 3억 9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39746

 

앞으로도 저희 KBS에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2015년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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