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 특히 초보자는 승선하시기 전에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1. 어업에 흥미와 의지와 인내심이 있는지?
2. 목적 의식이 뚜렷한 분인가?
3. 업무상 가정과 떨어져 생활하기에 3개월 정도 원격지 근무가 가능한가?
4. 일용노무, 배달, 생산직등 근무해본 경험으로 자신감 있는지?
5. 시력이 너무 안좋거나 체격은 관계없으나 체력이 너무 허역하지는 않은지?
❈ 선원취업 하실때 다음 사항을 꼭 확인 하세요?
1. 가칭 무자격 종사자에게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정부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합법적인 업소입니다.
혹여 무허가소개소나 자격이 없는 떠돌이 종사자에게 속지 마시고
시/구청에서 발급하는 허가증(상담원, 대표자)을 확인한 후에 상담받고 취업 하세요.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비치되어 있는 ‘직원명단’을 보시고 지자체(시청이나 구청)에 등록된 직업소개소의
대표자나 상담원 이외 대리, 실장, 부장, 팀장, 소장, 이사, 사무장등이 취업상담과
소개요금 수수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면담이나 서명(싸인) 하실 때 꼬~옥 확인 하세요 ^.^
☆ 근로계약서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계약 관계를 나타낸 문서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통해 일을 한 대가로 회사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노무를 제공합니다.이러한 근로관계의 올바른 성립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세부적인 임금 구성, 근로 조건 등 계약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근로 조건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따르며 손해배상 청구 및 근로계약 해지도 가능하다.일부 양자 간 협의 하에 구두 상으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 분쟁 발생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 분쟁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구인자(선주)의 소재지(주소), 대표자(선주)성명 및 전화번호
2. 근로계약기간과 임금(월급여, 지급방법, 지급일)관련 사항
3. 특히 임금관련 별도(예: 특약사항)조건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최저임금 적용 등)
4. 취업수수료(소개요금)도 선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5. 직업소개소 상호와 직인이나 대표자 성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6. 근로계약서는 원본으로 1인 1장 작성하여 복사본은 구인자(선주), 구직자(선원)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계약서이외 별지(별도 용지)에 작성하는 것은 변칙입니다.)
☆ 위와 같은 사항들은 근로계약기간 내 예기치 않은 법적 분쟁의 일이 발생했을 때 중재 요청으로 원만하게 처리(증명)하기 위한 기본 필수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임금을 체불 했다든지,
불합리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했다든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때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함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