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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것만은 꼭 알고 승선 하세요!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5-08-28 22:04 조회수 1,151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판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서울중앙 2009가단505202)]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위약 예정의금지[손해배상액 예정의 금지-근로기준법 제 20조-]해설  

 

1. 내 용: 손해배상액 예정을 통한 강제 근로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실손액을 배상한다는 계약은 적법하다. 



2. 위법한 계약

1) 위약금을 약정하는 계약: 의무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임금을 반환해야 하는 근로계약 (예 : 중도 하차시 최저임금 적용)  

 

2)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계약 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예정 모두금지  



3. 적법한 계약

1)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소요경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

2)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이한 실손해액의 보상을 하기로 하는 계약(신원보증계약)



4. 처 벌 : 근로기준법 제 114조 벌칙 조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를 서면으로 기재한 문서입니다.  

바로취업센터는 근로계약 기간을 이행하지 못했어도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고용주(선주)의 입장에서 결원 발생으로  

충원에 따른   취업수수료(소요경비)는 월 분할로 본인의 사전 동의하에 남은 기간의 취업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예를들어 3개월 근로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1~2개월 근무하고  

중도하차 하게되면  1~2개월 근무한 급여는 월 계약금액 전액이 지급되고,  

취업수수료는 계약기간중 남은 기간(1개월 분)의  취업수수료를 본인이 사전 동의하에  

부담을 합니다. 많은 고용주(선주)도 동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근로자가 전직 또는 귀향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액의 위약금을 정하거나 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 내지는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근로자 본인이나  

그의 신원보증인과 약속하는 관행이 있으나, 이러한 제도는 자칫하면  

근로의 강제가 되기 쉽고, 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귀속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제20조에서는 이러한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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