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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5-05-28 17:22 | 조회수 | 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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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 | 주로 무슨 일을 하게 되나요? | ||||
A (답변) | 바닷가 어촌에서 어획하는 어민을 도와 배타고 고기잡이 하는 일을 지원합니다. 어업단순노무 지원하는 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 바다가 아닌 인근 어촌지역 어장에서 무료 숙식제공을 받으며 한철 고기잡이(통발인 경우: 앞잡이, 투망하기, 양망하기, 입갑넣기, 줄사리기, 통발쌓기, 게발자르기, 다대하기, 보망하기 등)를 보조하는 단순노무 일입니다. 초보자인 경우 적응초기에 배 멀미를 극복할 수 있는 기본체력이 요구됩니다. - 조업율 : 기상여건 등에 따라 70%(월 18~23일 전후)조업 - 어선의 종류 : 통발, 자망, 닻배, 유자망, 안강망, 뺑뺑이 등, 또한 가두리양식 & 해태/김양식 참고로 저희 회사에 방문하시면 선발되어 채용된 선원(갑판장)이 현장에서 조업하는 동영상(EBS교육방송국 자체 제작)을 시청각(안전관리/실무교육)차원에서 조업과정을 보시고 간접체험의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
Q1. 근무 지역(어장)은 주로 어디 인가요?
Q2. 입, 출항은 어떻게 하나요?
Q3.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Q4. 주로 무슨 일을 하게 되나요?
Q5. 위험하거나 안전에는 문제 없나요?
Q6. 고기잡는 시기와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Q7. 4대보험은 되나요? 근무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Q8. 초보자가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Q9. 신용불량자인 경우 취업이 가능한가요?
Q10. 부득이한 이유로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 할 경우는요?
Q11. 숙식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Q12. 선원의 임금(월급제, 보합제)형태는 어떤가요?
Q13. 배멀미가 심하다는데 어떤가요?
Q14.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Q15. 취업 신청하려면 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16. 근로계약서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