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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5-05-28 17:23 | 조회수 | 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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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 | 4대보험은 되나요? 근무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 ||||
A (답변) |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중 선원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20톤 미만의 어선주는 의무적으로 어선원선박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은 적용받지 않으나 어선 재해보험(선체 피해)과 어선원 재해보험(조업 근로자가 업무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으로 국가에서도 약 50~80%이상 국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출처 : 경기도 수산과] [어선원 재해 보험 등 어업 관련 보험료 지원 확대]경기도는 2015년부터 어업인들이 해상에서 각종 재난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어선원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또 내년부터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으로 어선이 손상됐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어선 재해보험도 새로 지원키로 했다. 경기도는 2014년 2억 6,800만원이었던 어선원 재해보험 총 사업비를 2015년 3억 1,000만원으로 확대해 607명의 어업인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모두 587명이 이 보험에 가입해 보조 받았으며, 골절, 절단 등 33건의 사고에 대해 7억 6,200만원을 보상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5년부터 어선 소유자 300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5억 7,000만원을 들여 어선 재해보험을 신규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5톤 미만 영세 어업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어선 규모별로 지방비 보조율을 차등 지원한다.보조금 지원 비율은 어선원 재해보험은 5톤 미만 80%, 10톤 미만 50%, 30톤 미만 10%이며, 어선 재해보험은 5톤 미만 40%, 10톤 미만 30%, 30톤 미만 10%이다. 예를 들어 5톤 미만 선주가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총 보험료 229만 8,825원 가운데 216만 5,493원을 지원받아 13만 3,332원을 부담하면 된다. 어선 재해보험의 경우, 총 보험료 86만 3,600원 가운데 71만 3,334원을 지원받아 15만 266원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도내 주소지와 선적항을 둔 연근해 어선 소유주 및 임차인이며, 수협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험은 연중 가입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은 바다에서 일하는 특수성과 위험성으로 일반 보험 혜택에서 소외되는 어업인을 위해 정책적으로 마련한 보험.”이라며 “앞으로 영세 어업인 부담을 줄이고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계속 확대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 수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