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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5-05-28 17:23 조회수 738
Q (문의) 4대보험은 되나요? 근무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A (답변)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중 선원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20톤 미만의 어선주는 의무적으로  

어선원선박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은 적용받지 않으나  

어선 재해보험(선체 피해)과 어선원 재해보험(조업 근로자가 업무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으로 국가에서도 약 50~80%이상 국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출처 : 경기도 수산과]

[어선원 재해 보험 등 어업 관련 보험료 지원 확대]경기도는 2015년부터 어업인들이 해상에서 각종 재난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어선원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또 내년부터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으로 어선이 손상됐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어선 재해보험도  

새로 지원키로 했다. 경기도는 2014년 2억 6,800만원이었던 어선원 재해보험 총 사업비를  

2015년 3억 1,000만원으로 확대해 607명의 어업인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모두 587명이 이 보험에 가입해 보조 받았으며, 골절, 절단 등 33건의 사고에 대해  

7억 6,200만원을 보상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5년부터 어선 소유자 300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5억 7,000만원을 들여 어선 재해보험을 신규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5톤 미만 영세 어업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어선 규모별로 지방비 보조율을  

차등 지원한다.보조금 지원 비율은 어선원 재해보험은 5톤 미만 80%, 10톤 미만 50%, 30톤 미만 10%이며,  어선 재해보험은 5톤 미만 40%, 10톤 미만 30%, 30톤 미만 10%이다.  

예를 들어 5톤 미만 선주가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총 보험료 229만 8,825원 가운데  

216만 5,493원을 지원받아 13만 3,332원을 부담하면 된다.  

어선 재해보험의 경우, 총 보험료 86만 3,600원 가운데 71만 3,334원을  지원받아  

15만 266원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도내 주소지와 선적항을 둔  연근해 어선 소유주 및

임차인이며, 수협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험은 연중 가입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은 바다에서 일하는  

특수성과 위험성으로 일반 보험 혜택에서 소외되는 어업인을 위해 정책적으로 마련한 보험.”이라며 “앞으로 영세 어업인 부담을 줄이고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계속 확대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 수산과]



Q1. 근무 지역(어장)은 주로 어디 인가요?
Q2. 입, 출항은 어떻게 하나요?
Q3.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Q4. 주로 무슨 일을 하게 되나요?
Q5. 위험하거나 안전에는 문제 없나요?
Q6. 고기잡는 시기와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Q7. 4대보험은 되나요? 근무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 A.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중 선원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20톤 미만의 어선주는 의무적으로  

어선원선박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은 적용받지 않으나  

어선 재해보험(선체 피해)과 어선원 재해보험(조업 근로자가 업무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으로 국가에서도 약 50~80%이상 국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출처 : 경기도 수산과]

[어선원 재해 보험 등 어업 관련 보험료 지원 확대]경기도는 2015년부터 어업인들이 해상에서 각종 재난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어선원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또 내년부터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으로 어선이 손상됐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어선 재해보험도  

새로 지원키로 했다. 경기도는 2014년 2억 6,800만원이었던 어선원 재해보험 총 사업비를  

2015년 3억 1,000만원으로 확대해 607명의 어업인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모두 587명이 이 보험에 가입해 보조 받았으며, 골절, 절단 등 33건의 사고에 대해  

7억 6,200만원을 보상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5년부터 어선 소유자 300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5억 7,000만원을 들여 어선 재해보험을 신규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5톤 미만 영세 어업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어선 규모별로 지방비 보조율을  

차등 지원한다.보조금 지원 비율은 어선원 재해보험은 5톤 미만 80%, 10톤 미만 50%, 30톤 미만 10%이며,  어선 재해보험은 5톤 미만 40%, 10톤 미만 30%, 30톤 미만 10%이다.  

예를 들어 5톤 미만 선주가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총 보험료 229만 8,825원 가운데  

216만 5,493원을 지원받아 13만 3,332원을 부담하면 된다.  

어선 재해보험의 경우, 총 보험료 86만 3,600원 가운데 71만 3,334원을  지원받아  

15만 266원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도내 주소지와 선적항을 둔  연근해 어선 소유주 및

임차인이며, 수협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험은 연중 가입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은 바다에서 일하는  

특수성과 위험성으로 일반 보험 혜택에서 소외되는 어업인을 위해 정책적으로 마련한 보험.”이라며 “앞으로 영세 어업인 부담을 줄이고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계속 확대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 수산과]

Q8. 초보자가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 A.

❈ 특히 초보자는 승선하시기 전에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1.  어업에 흥미와 의지와 인내심이 있는지?

2.  목적 의식이 뚜렷한 분인가?

3. 업무상 가정과 떨어져 생활하기에 3개월 정도 원격지 근무가 가능한가?

4. 일용노무, 배달, 생산직등 근무해본 경험으로 자신감 있는지?

5. 시력이 너무 안좋거나 체격은 관계없으나 체력이 너무 허역하지는 않은지?  

  

❈ 선원취업 하실때 다음 사항을 꼭 확인 하세요?

 1. 가칭 무자격 종사자에게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부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합법적인 업소입니다.  

혹여 무허가소개소나 자격이 없는 떠돌이 종사자에게 속지 마시고  

시/구청에서 발급하는 허가증(상담원, 대표자)을 확인한 후에 상담받고 취업 하세요.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비치되어 있는 ‘직원명단’을 보시고 지자체(시청이나 구청)에 등록된 직업소개소의  

대표자나 상담원 이외 대리, 실장, 부장, 팀장, 소장, 이사, 사무장등이 취업상담과  

소개요금 수수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면담이나 서명(싸인) 하실 때 꼬~옥 확인 하세요 ^.^ 

 

근로계약서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계약 관계를 나타낸 문서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통해 일을 한 대가로 회사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노무를 제공합니다.이러한 근로관계의 올바른 성립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세부적인 임금 구성, 근로 조건 등 계약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근로 조건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따르며 손해배상 청구 및 근로계약 해지도 가능하다.일부 양자 간 협의 하에 구두 상으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 분쟁 발생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 분쟁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구인자(선주)의 소재지(주소), 대표자(선주)성명 및 전화번호

2. 근로계약기간과 임금(월급여, 지급방법, 지급일)관련 사항

3. 특히 임금관련 별도(예: 특약사항)조건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최저임금 적용 등)

4. 취업수수료(소개요금)도 선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5. 직업소개소 상호와 직인이나 대표자 성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6. 근로계약서는 원본으로 1인 1장 작성하여 복사본은 구인자(선주), 구직자(선원)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계약서이외 별지(별도 용지)에 작성하는 것은 변칙입니다.)  

☆ 위와 같은 사항들은 근로계약기간 내 예기치 않은 법적 분쟁의 일이 발생했을 때 중재 요청으로 원만하게 처리(증명)하기 위한 기본 필수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임금을 체불 했다든지,  

불합리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했다든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때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함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9. 신용불량자인 경우 취업이 가능한가요?
Q10. 부득이한 이유로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 할 경우는요?
└ A.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계약 관계를 서면으로 기재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어도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근로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근무하고 중도하차 하면 

1개월 근무한 급여는 월 계약금액 전액이 지급 됩니다. 다만 고용주(선주) 입장에서 결원 발생으로 

충원에 따른 취업수수료를 본인이 수수료의 2/3를 당사자의 동의하에 부담합니다.  

많은 고용주(선주)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도하차로 인한 손실이 있다고 별도로 민사적 손해배상(예 최저임금 적용)을 구직자에게 계약이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판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서울중앙 2009가단505202)[출처] [판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서울중앙 2009가단505202)|작성자[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위약 예정의금지[손해배상액 예정의 금지-근로기준법 제 20조-] 해설 >>

1. 내용 : 손해배상액 예정을 통한 강제 근로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실손액을 배상한다는 계약은 적법하다. 

2.위법한 계약

   1) 위약금을 약정하는 계약 : 의무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임금을 반환해야 하는 근로 계약

   2)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 계약 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예정 모두 금지

3. 적법한 계약 :

   1)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소요경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

   2)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이한 실손해액의 보상을 하기로 하는 계약(신원보증계약)

4. 처벌 : 근로기준법 제 114조 벌칙 조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11. 숙식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Q12. 선원의 임금(월급제, 보합제)형태는 어떤가요?
└ A.

연안어업의 임금구조는 월급제와 보합제의 형태로 나누어 집니다. 

임금은 계절, 시기, 어장의 장소, 어획량, 어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월급제란?

   매월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급여통장으로 이체됨)기본급은 지역이나  

   어선에 따라 차등이 있으나 보통 초보200~250만원,  경험자250~500만원 선입니다. 

 

2. 보합제란?

  보합제는 쉽게 말해서 어선이 잡은 어획량을 함께 조업한 선주하고 선원들이 5:5 비율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조업을 마친 후 기본임금 외에 어획량에 따라 기량 등급별로 나누어  

  추가로 지급되는 일종의 인센티브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생산 장려금이라고도 합니다. 

  선주가 배와 경비를 제공하고, 선원들과 함께하는 공동 사업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총 2억 5천만원의 매출이 올랐고,

 경비로 5천만원을지출할 경우 순이익은 2억입니다. 보합제 5:5로 계약시 선주가 1억을 갖고  

 나머지1억을 선원들이 나눠 갖게 됩니다. 당시 승선하여 함께 조업을 한 선원이 5명일 경우  

 선원 1인이평균 2천만원씩 나누게 되는 겁니다. 매출이 많을수록 선주와 선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win-win system 입니다. 대부분의 급여 형태가 기본급+보합제인 것은  

 선원들도자기 사업이란 마음으로 합심하여 일하고 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경비, 숙식, 담배, 술, 방한복, 장화, 작업복 등 무료제공) 바로취업이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1. 믿을 수 있는 좋은 선주와 일하실 수 있는 기회 제공

2. 구직자의 장단점, 기호, 성향 등에 맞는 맞춤 일자리 알선

3. 경비 일체 지급          4. 구직자 수수료 면제

Q13. 배멀미가 심하다는데 어떤가요?
Q14.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A.

※ 선원에 흥미가 있는 초보자 등 20대 초반~50대 중반

- 군전역자, 장/단기휴학자, 목돈마련 희망자, 현장노무경력자, 일시취업대기자,  

- 어업전직희망자등, 초기 배멀미를 극복할 수 있는 체력과 적극성이 있는 근면성실한 분 

- 벌금 장기 미납 및 형사상 소추를 받는 구직 희망자 분은 결격 사유로 신청이 불가 합니다. ^^ 

- 모집기간 : 연중 수시 선원모집 & 선원취업(4계절 조업하는 어선 많음)  

- 채용절차 : 전화 및 방문상담 ⇒ 세부상담(구직자 적성상담 및 급여 방식과 어장별 조업내용  

                   상세설명) ⇒ 상담후 채용일정 고지 ⇒ 근로계약(사업주 위탁 근로계약)⇒ 채용 

- 준비물 : 신분증, 속옷 및 개인용품 

※ 당사는 구직 신청과 관련 하여 일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연안어선 뱃일은 단순 노동으로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아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육지가 아닌 배 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적응 기간의 인내심과 유연성 요구됩니다.

요즘은 기계화가 많이 되어 뱃일 자체가 힘든 건 아닙니다.

단순 노동이고, 분업화 되어 있으니 일이 어렵지는 않답니다.

기본 체력으로 성실함과 적극성이 있는 분이라면 조만간  

목돈마련의 고액 급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Q15. 취업 신청하려면 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대한민국 국민 신체 건강한 만 19세~ 55세 남성분이면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기소 중지자는 제외됩니다.(신용불량자 가능) 어업에 흥미와 인내심과 성실성, 체격보다는 배 멀미를 극복할 수 있는 체력이 요구됩니다.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일할 수 있는 책임감도 있어야 합니다.현장인력 조공이나 기공으로 경험이 있으시면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당사 문의전화 032)611-2000 으로 연락 주시거나 또는 홈페이지의 무료구직등록을 하시면채용과 관련하여 무료열람으로 원하시는 일자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채용과 관련하여 당사에서는 저희 사무실까지 오시면 선주에게 인도하기까지의 비용은 모두 부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 작업복 안에 입을 간단한 속옷가지와 신분증만 준비하시면 됩니다.신분증은 계약서 작성과 해양경비초소에 승선 신고 때 필요하므로 꼭 지참해주세요.그 외에 세면도구나 화장품 등 본인이 필요하신 물품을 간단히 챙겨 오시면 됩니다.

 

구인자, 구직자 모두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구직자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해 드립니다.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바로취업에서는 희망하시는 구직자 여러분을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후 준비물을 챙겨서 오후 2시 전까지내사하시면 언제든지 당일 취업 가능하십니다.오시면 1:1 자세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선택하시고, 선주와 통화를통해 질의응답과 근로 조건, 계약 조건 등의 확인을거쳐 최종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결정 후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당일 근무지로 이동,다음 날부터 바로 일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언제든지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전화주세요~ ^^  032)611-2000,   010-9657-4747

Q16. 근로계약서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 A.

근로계약서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계약 관계를 나타낸 문서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통해 일을 한 대가로 회사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노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근로관계의 올바른 성립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세부적인 임금 구성, 근로 조건 등  

계약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근로 조건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따르며 손해배상 청구 및 근로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일부 양자 간 협의 하에 구두 상으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 분쟁 발생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바로 알고 서명 하세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 분쟁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구인자(선주)의 소재지(주소), 대표자(선주)성명 및 전화번호

2. 근로계약기간, 임금(월급여, 지급방법, 지급일)

3. 특히 임금관련 별도(예: 특약사항)조건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최저임금 등)

4. 취업수수료(소개요금)도 선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5. 직업소개소 상호와 직인이나 대표자 성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6. 근로계약서는 원본으로 1인 1장 작성하여 복사본은 구인자(선주), 구직자(선원)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이외 별지(별도 용지)에 작성하는 것은 변칙입니다.  

 

☆ 위와 같은 사항들은 근로계약기간 내 예기치 않은 법적 분쟁의 일이 발생했을 때    

    중재 요청으로 원만하게 처리(증명)하기 위한 기본 필수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임금을 체불 했다든지, 불합리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했다든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함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