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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5-05-28 17:25 | 조회수 | 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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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 | 부득이한 이유로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 할 경우는요? | ||||
A (답변) |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계약 관계를 서면으로 기재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어도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근로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근무하고 중도하차 하면 1개월 근무한 급여는 월 계약금액 전액이 지급 됩니다. 다만 고용주(선주) 입장에서 결원 발생으로 충원에 따른 취업수수료를 본인이 수수료의 2/3를 당사자의 동의하에 부담합니다. 많은 고용주(선주)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도하차로 인한 손실이 있다고 별도로 민사적 손해배상(예 최저임금 적용)을 구직자에게 계약이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판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서울중앙 2009가단505202)[출처] [판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서울중앙 2009가단505202)|작성자[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위약 예정의금지[손해배상액 예정의 금지-근로기준법 제 20조-] 해설 >> 1. 내용 : 손해배상액 예정을 통한 강제 근로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실손액을 배상한다는 계약은 적법하다. 2.위법한 계약 1) 위약금을 약정하는 계약 : 의무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임금을 반환해야 하는 근로 계약 2)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 계약 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예정 모두 금지 3. 적법한 계약 : 1)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소요경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 2)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이한 실손해액의 보상을 하기로 하는 계약(신원보증계약) 4. 처벌 : 근로기준법 제 114조 벌칙 조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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