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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5-05-28 17:34 | 조회수 | 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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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 | 근로계약서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 ||||
A (답변) | 근로계약서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계약 관계를 나타낸 문서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통해 일을 한 대가로 회사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노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근로관계의 올바른 성립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세부적인 임금 구성, 근로 조건 등 계약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근로 조건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따르며 손해배상 청구 및 근로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일부 양자 간 협의 하에 구두 상으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 분쟁 발생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바로 알고 서명 하세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 분쟁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구인자(선주)의 소재지(주소), 대표자(선주)성명 및 전화번호 2. 근로계약기간, 임금(월급여, 지급방법, 지급일) 3. 특히 임금관련 별도(예: 특약사항)조건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최저임금 등) 4. 취업수수료(소개요금)도 선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5. 직업소개소 상호와 직인이나 대표자 성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6. 근로계약서는 원본으로 1인 1장 작성하여 복사본은 구인자(선주), 구직자(선원)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이외 별지(별도 용지)에 작성하는 것은 변칙입니다.
☆ 위와 같은 사항들은 근로계약기간 내 예기치 않은 법적 분쟁의 일이 발생했을 때 중재 요청으로 원만하게 처리(증명)하기 위한 기본 필수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임금을 체불 했다든지, 불합리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했다든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함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