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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거짓, 과대)광고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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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0-01-01 12:00 | 조회수 | 2,934 |
허위(거짓, 과대) 광고에 주의하세요.
1. 선박회사를 가장하거나 아웃소싱 업체처럼 급여를 지급하며 직원채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거짓 광고를 하고 있는 행위
2. 다른 사업자의 명의를 대여 받아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 행세를 하며 높은 급여를 지급한다고 광고하며 취업 소개(알선)를 하는 행위 3.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사업자 상호나 대표자 성명은 기재하지 않고 불법적인 특약 사항을 추가 기입하는 행위 예: (※특약사항: 단, 계약기간 내 하차시 최저임금 적용)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조항의 위반 사항입니다. 4. 허가된 사무실도 없이 전단지와 명함들고 다니면서 선원취업(근로계약서도 없이) 알선/소개하는 블로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5. "초보자 환영 월350 ~ 650만원 성과급" 이라는 광고 내용은 한달 근무시 월 350~650만원을 주겠다는게 아니라 한철 계약기간을 반드시 마쳐야 하고 또한 얼마가 될지 모르는 성과급(보합제 배당)을 포함하여 주겠다는 겁니다. 부연해서 말씀 드리자면 첫째: 계약기간(3~6개월)을 반드시 근무를 해야하고, 둘째: 계약기간 종료 하더라도 초보자가 이 금액을 받으려면 반드시 어획량이 많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초보자는 허와 실이 있는 보합제 보다 월급제를 권장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