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본문
불법이나 부당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 |||||||||||||||||||||||||||||||||||||||||||||||||||||||||||||||||||||||||||||||||||||||||||||||||||||||||||||||||||||||||||||||||||||||||||||||||||||||||||||||||||||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0-01-01 12:02 | 조회수 | 3,712 | ||||||||||||||||||||||||||||||||||||||||||||||||||||||||||||||||||||||||||||||||||||||||||||||||||||||||||||||||||||||||||||||||||||||||||||||||||||||||||||||||
※ 바로취업센터는 준수사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 저희는 업종별(통발, 자망등), 지역별(항구) 취업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바르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선원취업 구직자의 주민등록증이나 물건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증을 제외한 물건으로서 구직자가 보관을 요청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관해 드립니다. 3. 근로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구인자(선주), 구직자(선원)에게 드리고 있으며 저희도 2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4. 취업전 구직자(선원)가 취업신청을 철회하고 제출서류를 반환 요청한 때에는 해당 서류를 반환해 드립니다. 5. 취업을 알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근로계약이 성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이 보장 되도록 합니다. -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정해진 임금 전액을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했으며 시간제 및 일용취업자에 대해서는 그날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 불법이나 부당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월 임금을 계약기간 종료 후 소급 지급하기로 하는 위험하고 부당한 조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계약기간 종료 후 (선주와
선원의 믿음과 신뢰에 의해)재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소개소에서 선원관리 명분이라며 선주에게 부당하게 비용(100만원 정도)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국내선원 취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바로취업센터는
바른 정보, 친절한 상담, 빠른 취업을 위해 바르고 투명하게 실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를 서면으로 기재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이행하지 못했어도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고용주(선주)의 입장에서 결원 발생으로 충원에 따른
취업수수료(소요경비)는 월 분할로 본인의 사전 동의 하에 남은 기간의 취업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근로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근무하고 중도하차 하게 되면 1개월 근무한 급여는 월 계약금액 전액이 지급되고, 취업수수료는 계약기간 중 남은 기간(2개월 분)
의 취업수수료를 본인이 동의 하에 부담을 합니다. 많은 고용주(선주)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근로자가 전직 또는 귀향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액의 위약금을 정하거나 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 내지는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근로자 본인이나 그의 신원보증인과 약속하는 관행이 있으나, 이러한 제도는 자칫하면 근로의 강제가 되기 쉽고, 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귀속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제20조에서는 이러한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서울중앙 2009가단505202)[출처]
[판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서울중앙 2009가단505202)|작성자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위약 예정의 금지[손해배상액 예정의 금지-근로기준법 제 20조-] 해설 >>
1.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을 통한 강제 근로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실손액을 배상한다는 계약은 적법하다. 2.위법한 계약 1) 위약금을 약정하는 계약: 의무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임금을 반환해야 하는 근로계약
2)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계약 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예정 모두금지 3. 적법한 계약 : 1)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소요경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
2)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이한 실손해액의 보상을 하기로 하는 계약(신원보증계약) 4. 처벌 : 근로기준법 제 114조 벌칙 조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바로취업센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선원에게 중도하차시 "최저임금을 적용" 하는 불법적이고, 부당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원을 보내려고 하지 않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바르게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