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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와 보합제의 허와 실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1-01 12:08 조회수 4,401

 

월급제와 보합제의 허와 실 

  

월급제:

시간 임금제의 일종으로 1개월을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제도 입니다.  

임금지불형태의 하나인 시간임금의 일종으로 월단위로 임금이 결정되고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월액이 지급되는 임금 형태입니다. 

  

결근이나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하여 근로일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임금은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매달 급여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보장의 기능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노동조합에서 일반적 요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업능률 저하등의 결함이 있기도 합니다 

지각·결근·조퇴 등을 했을 때에도 전액을 지불하는 것을 ‘완전월급제’, 정해진 임금에서 결근 등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를 '일당월급제’라고 합니다  

 

월급제인 경우 매달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간혹 목돈마련의 기대감으로 계약기간 종료에 일괄 소급해서 받을 수도 있으나

사용자의 경우에 따라 위험(리스크) 부담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합제:

실적과 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제도 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에 고기잡은 총 어획량의 순수 매출액(비용 제외)을  

선주와 선원이 5:5 또는 6:4의 비율로 배분하는 임금제도입니다.  

정확히 배분이 되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나다 

. 

1. 총 매출액: 수협의 직판장이나 공판장에서 경매로 판매한 매출장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2. 총 지출비용: 선원들의 인권비, 선체 수선유지비, 어구(통발, 그믈등) 구입비와      

   차량운송 및 유지비, 기타비용 

 

3. 2~5년 이상 경력선원(갑판장이나 입갑잡이)정도면 몰라도 초보자로서  

   매출장부의 총 매출액과 총 지출비용을 알아봐야 하는데 

   본인 자신이 확인하기에는 거의 불가능 할 것이고, 선주나 갑판장(앞잡이) 

   전해주는 이야기로 듣는 것이 전부일 것 입이다 

 

4. 정말 더 기막힌 것은 계약기간의 종료시점에서 누구의 의도인지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압력(여러 구실을 핑계 삼아)에 못 이겨 스스로  

    하선(중도하차)하도록 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은 선원들이  

    더 많은 보합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내 중도하차 하게 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근로계약서를 써주는 곳(소개소 같기도 하고 아웃소싱  같기도 한 업체)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태는 선주와 소개소가 한통속이 되어  선원에게 악용될 여지는 외면한체 그들만이  꿀맛나는 특약사항(중도하차시 최저임금 적용)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무엇인지? 허와 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5. 특히 초보자에게는 월급제가 안전하고 무난한 임금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합제를 초보자에게도 그럴듯하게 광고하며, 홍보하지만 초보자가 보합을     

   제대로 받았다는 선원은 10명중에 1~2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6. 보합제 실상의 내면을 바로 알게 되면 고기를 잘 잡아도, 못 잡아도 근로계약  

   종료 무렵에는 극도로 불안정하게 함으로써 선택을 잘 해야하는 임금제도입니다. 좋은 뜻에서는 능률급제로 볼 수 있으나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악용되거나 우려되는 사례가 있음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안정되게 종사할 수 있는  

   어선(선주)만을 선정하여 알선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 2023년 최저임금 :  

시급 : 9,620원

일급 (8시간 기준) : 76,960원

월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2,010,580원

2022년 대비 5.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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