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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12월 선원채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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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6-11-01 12:29 | 조회수 | 1,133 |
2016년 11~12월 선원취업(좋은선주/책임알선)안내
★ 바로취업센터는 선원을 보내려고 하지않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바르게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1. 근무지역 ☞ 경기 / 인천 / 충남 / 전라 / 경상 / 제주등 연안지역 (서해연안, 남해연안, 동해연안, 제주연안) ▷ 서해어장(경기): 궁평항, 전곡항, 탄도항, 풍도, 대명항 [현재 모집중] ▷ 서해어장(인천): 인천(연안부두), 소래포구, 영흥, 강화 [현재 모집중] ▷ 서해어장(충청): 신진도, 모항, 학암포,천리포,만대항,서천,부안[현재 모집중] ▷ 남해어장(전라): 진도, 완도, 목포, 군산, 여수, [현재 모집중] ▷ 남해어장(제주): 제주, 서귀포, 성산포, 한림항 [현재 모집중] ▷ 동해어장(경상) : 포항, 영덕, 통영 , 마산, 거제 [현재 모집중]
2. 어선 및 양식장, 어획종류 ☞ 통발 / 자망 / 닻자망 / 안강망 / 유자망 / 기타 ☞ 해태/김양식장, 김공장, 가두리양식장(전복 및 각종어류) ☞ 어획종류: 꽃게, 조기, 장어, 낙지, 소라, 대게, 홍게, 문어, 병어, 전어, 우력, 광어, 박하지, 도다리, 놀래미, 간재미, 새우등
3. 근무형태 ☞ 바닷가 어촌에서 숙식제공 받으며 어획하는 선주와 함께 배를 타며 당일 또는 1박/2박 고기잡이 일을 합니다. (어업단순노무) ☞ 근로계약기간: 비수기/성수기를 포함하여 3~4개월의 계약기간 내 숙식제공을 받으며 조업을 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희망에 따라 재연장이 가능 ☞ 한달 평균 조업일수는 대략 18~23일로 계절과 기상 조건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조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하차시 부당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선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 신용불량자도 취업이 가능하며 장/단기 기간의 목돈마련을 위해 ㅍ원하시는 조건으로 맞춤 일자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해 드립니다.
4. 선원취업 신청대상 ☞ 초보자환영 / 경력자우대 / 신불자가능 / 교포(취업비자)가능 ☞ 기본 3개월이상 근로계약, 작업복(우비, 장화, 갑바등) 및 숙식무료제공 ☞ 군전역자, 장/단기 휴학자, 현장노무 경력자 , 바다낚시 경험자, 귀어귀촌희망자, 목돈마련 희망자 , 일시취업 대기자, 어업전직 희망자 ☞ 적응초기 배멀미를 극복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하고 적극적이며 성실한 분!
5. 임 금(월 급여) ☞ 월급제: 월 250~550만원(초보~경력자): 개인능력 및 지역의 어선별 차등) ☞ 보합제: 월 200~300만원 + 보합(월 생활비 200만원 이상 지급되며 계약기간동안 잡은 어획량에 따라 제반 경비를 제외하고 선주와 5:5 또는 6:4 비율로 선원들에게 배분하여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성수기의 3~4개월 근무시 1,200만원~2,400만원 가능하며 지역과 어선(어획)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업의 난이도, 기상변화, 구직자(선원) 맡은 임무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월급제는 초보자경우 수습 1개월차 250만원, 2개월차 300만원 3개월차 350~400만원 가능합니다. (월별 순차적으로 상향 지급) ※ 보합제는 기본급 200만원 + 어획량에 따른 5:5비율 나눔 (조업일 기준: 3개월 1,200만원 ~ 4개월 1,800만원 전후)
6. 준비물 ☞ 신분증 및 작업복 대용 여벌옷(속옷, 세면도구) 끝. =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면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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