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바로취업센터

본문 바로가기


홈페이지 본문

공지사항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불법과 부당한 요구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5-06-25 12:15 조회수 1,855


부득이한 이유로 승선 후 중도하차 하더라도.... 

 

바로취업센터는 승선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  

할 경우 중도하차로 인한 선주의 손실이 있다고 해서 별도로 손해배상(예: 최저임금 적용:서울 구로동소재 직업소개소:가칭 ㅇㅇㅇㅇ)구직자(선원)에게  부담하는 불법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불법 행위와 부당한 요구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월 임금을 계약기간 종료후 소급 지급하기로 하는 위험하고 부당한 조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더우기 계약기간 종료후 (선주와 선원의 믿음과 신뢰에 의해)재연장 근무를 하게되면 선원관리 명분으로  선주에게 부당하고 당치않은 비용(100만원 정도)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국내선원 취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바로취업센터는 

바른 정보, 친절한 상담, 빠른 취업을 위해 투명하게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를 서면으로 기재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이행하지 못했어도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고용주(선주)의 입장에서 결원 발생으로 충원에 따른  

취업수수료(소요경비)는 월 분할로 본인의 사전 동의하에 남은 기간의 취업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예를들어 3개월 근로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근무하고 중도하차 하게되면

1개월 근무한 급여는 월 계약금액 전액이 지급되고, 취업수수료는 계약기간중 남은 기간(2개월 분)의

취업수수료를 본인이 사전 동의하에 부담을 합니다. 많은 고용주(선주)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근로자가 전직 또는 귀향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액의 위약금을 정하거나 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 내지는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근로자 본인이나 그의 신원보증인과 약속하는 관행이 있으나, 이러한 제도는 자칫하면 근로의 강제가 되기 쉽고, 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귀속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제20조에서는 이러한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서울중앙 2009가단505202)[출처]  

[판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서울중앙 2009가단505202)|작성자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위약 예정의금지[손해배상액 예정의 금지-근로기준법 제 20조-] 해설 >>

1.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을 통한 강제 근로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실손액을 배상한다는 계약은 적법하다.  

 

2.위법한 계약

   1) 위약금을 약정하는 계약: 의무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임금을 반환해야 하는 근로계약

   2)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계약 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예정 모두금지 

 

3. 적법한 계약 :

   1)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소요경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

   2)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이한 실손해액의 보상을 하기로 하는 계약(신원보증계약) 

 

4. 처벌 : 근로기준법 제 114조 벌칙 조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바로취업센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선원에게 중도하차시 "최저임금을 적용" 

    하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요구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원을 보내려고  

    하지않고 선택할 수 있도록 바르게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공지 참! 좋은 선주? 딱! 좋은 소개소? 관리자 23-01-03 1,947
공지 바로취업센터를 찾는 이유? 관리자 23-01-03 1,949
공지 2022 대한민국 인기브랜드 [선원모집, 선원취업] 대상 1위 관리자 22-09-26 1,759
공지 선원모집/선원취업 일단클릭! 관리자 20-01-01 4,057
공지 오늘의 뱃일자리 (바른 정보, 빠른 취업) 관리자 20-01-01 3,744
공지 어종별 금어기(어획 금지기간) 관리자 20-01-01 3,110
공지 월급제와 보합제의 허와 실 관리자 20-01-01 3,441
공지 내 소중한 일자리( 월급? 숙식? 분위기? ) 확인하세요. 관리자 20-01-01 3,026
공지 참! 좋은 선주와 딱! 좋은 소개소 관리자 20-01-01 2,955
공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 중도하차시 최저임… 관리자 20-01-01 2,962
공지 불법이나 부당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20-01-01 2,884
공지 허위(거짓, 과대)광고 주의!. 관리자 20-01-01 2,937
공지 선원 안전교육 및 실무교육 무료강의 [ 매월 마지막 토요일 1… 관리자 19-01-16 3,001
15 9月중 선원취업 안내 관리자 15-08-31 1,122
14 이것만은 꼭 알고 승선 하세요! 관리자 15-08-28 1,030
13 [가을 꽃게잡이 안전조업과 만선의 꿈을 기원합니다] 관리자 15-08-17 1,014
12 『바로취업센터』를 선택하는 7가지 이유? 관리자 15-08-01 872
11 8月중 선원취업 안내 관리자 15-08-01 836
10 가을꽃게 어황 순조로운 전망! 지금부터....... 관리자 15-07-11 899
9 '선원채용'과 '선원취업'이 간편해 졌습니다.. 관리자 15-06-30 926
8 7月중 선원취업 안내 관리자 15-06-30 1,158
7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불법과 부당한 요구는 절대로 하지 … 관리자 15-06-25 1,856
6 선원취업 전문 「바로취업센터」직원채용 안내 관리자 15-06-19 788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