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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KBS 방송보도 사실확인=무허가 및 사기/위반 혐의 입건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5-10-22 05:20 조회수 1,805

 

답변일시: 2015-10-21- 21:52:58

 

유건상 님, 안녕하십니까? KBS 시청자 상담실입니다.

보내주신 내용이 KBS 보도가 맞는지 문의해주셨고, 확인하였습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은 2015년 9월 1일 보도로 확인됩니다.

내용과 해당 보도내용의 주소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무허가 직업소개소 대표 63살 변 모 씨를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변 씨는 경기도 부천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계약 기간 안에 그만둬도 된다며
 

선원을 모집한 뒤 제주시 한림지역 선주들에게 선원 11명을 소개해  

소개비 천 4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 씨는 또 지난 2010년부터 전국에 선원 360명을 소개하면서 소개비를
 

선원에게 부담시켜 3억 9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39746

 

앞으로도 저희 KBS에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2015년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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