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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01월 국내선원 모집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5-12-31 14:43 조회수 927

  

2016년 01월 국내선원 모집 

 

1. 근무지역 

  

☞ 경기 / 인천 / 충남 / 전라 / 경상 / 제주 등 전국 연안지역

    (서해, 동해, 남해, 제주연안)

▷ 서해어장(경기) : 궁평항, 전곡항, 탄도항, 대명항

▷ 서해어장(인천) : 인천(연안부두), 소래포구, 영흥항 ,강화포구

▷ 서해어장(충청) : 신진항, 모항, 학암포, 만대항, 서천, 대천, 보령

▷ 남해어장(전라) : 진도항, 완도항, 목포항, 군산항, 여수항, 부안 

▷ 남해어장(제주) : 제주항, 서귀포항, 한림항

▷ 동해어장(경상) : 포항항, 영덕항, 통영항 , 거제 

 

2. 어선 및 양식장, 어획종류  

 

☞ 통발 / 자망 / 닻자망 / 안강망 / 유자망 / 주낚 / 기타    

 

☞ 해태/김양식장, 김공장, 가두리양식장(전복, 각종어류)   

 

꽃게, 낙지, 돌게, 소라, 장어, 대게, 홍게, 문어, 병어, 우력, 광어, 간재미, 새우 등 

 

3. 근무형태  

 

바닷가 어촌에서 숙식제공 받으며 어획하는 선주와 함께 배를 타며  

 

   고기잡이 일을 합니다. (어업단순노무)  

 

☞ 근로계약기간: 비수기/성수기를 포함하여 2~7개월의 계약기간 내 

 

   숙식제공을 제공을 받으며 조업을 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희망에 따라 

  

   재연장도 가능합니 

. 

☞ 한달 평균 조업일수는 대략 18~23일로 계절과 기상 조건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조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하차를 하여도 부당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조항 참조) 

   

☞ 부당한 임금체불시 선주로부터 지급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 신용불량자도 취업이 가능하며 단기 기간의 목돈마련을 위해  

 

    원하는  좋은 조건으로 맞춤 일자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4. 신청대상 및 조건 

 



☞ 초보자환영 / 경력자우대 / 신불자가능 / 교포가능  

 

☞ 기본 3개월이상 근로계약, 작업복 및 숙식 무료제공 

   

☞ 군전역자, 장/단기 휴학자, 현장노무 경력자 , 바다낚시 경험자, 

  

    어업전직 희망자, 목돈마련 희망자 , 일시취업 대기자, 어업전직 희망자 

   

☞ 적응초기 배멀미를 극복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하고 적극적이며 성실한 분! 

   

5. 보 수 

  

☞ 월급제: 월 200만원~600만원(협의후 결정: 개인능력 및 어선별 차등) 

   

☞ 보합제: 월 150만원 + 보합(월 생활비 150만원 이상 지급되며 

  

              계약기간동안 잡은 어획량에 따라 제반 경비를 제외 

 

              하고 선주와 5:5 또는 6:4 비율로 선원들에게 배분하여 

 

              지급. 예를들어 5개월 근무시 2천만원 정도 보합제로 

  

              가능하며, 조업의 난이도, 기상변화, 구직자의 적응도 및 

           

              숙련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6. 준비물 

 



  ☞ 신분증 및 작업복 대용 여벌옷(속옷, 세면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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