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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 중도하차시 최저임금 적용은 불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1-01 12:05 조회수 2,960

 

 

근로기준법 제20 [위약 예정의 금지]

 

 [손해배상액 예정의 금지] = 중도하차시 최저임금 적용은 불법  

 

20(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해설>> 



1. 내용 : 손해배상액 예정을 통한 강제 근로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실손액을 배상한다는 계약은 적법하다. 

  

2. 위법한 계약  

 

1) 위약금을 약정하는 계약: 의무 복무기간 채우지 않으면 임금을 반환해야 하는 근로계약 


2)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계약불이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예정 모두 금지 

 

3. 적법한 계약
 1)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소요경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
 2)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실해액의 보상을 하기로 하는 계약 (신원보증계약)
 3)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4. 처벌: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조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 후 중도하선 하더라도....     


1. 승선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선 


   할 경우 중도하선으로 인하여 선주의 손실이 있다고 해서 별도로


   손해배상(: 최저임금 적용) 구직자(선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불법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저희는 불법적인 행위와 부당한 요구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월 임금을 계약기간 종료 후 소급 지급하기로 하는 부당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계약기간 종료 후 선주와 선원과의 합의하에  


   재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선원관리 명분으로 선주에게 부당하고 당치 않은


   추가 비용(소개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내선원 취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바로취업센터는 바른정보, 친절상담, 바로 취업을 위해 바른 마음, 바른 언어, 바른 행동으로 신뢰와 믿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선주 와 선원간의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이행하지 못했어도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책의 책임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고용주(선주)의 입장에서 결원 발생으로 충원에 따른 소요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므로 남은 기간의 수수료는 본인의 동의 하에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근로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근무하고


중도하선 하게 되면 1개월 근무한 급여는 월 계약금액 전액이 지급되고 계약 기간 중 남은 기간 2개월은 다른 선원을 채용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선주와 선원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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