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바로취업센터

본문 바로가기


홈페이지 본문

공지사항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 중도하차시 최저임금 적용은 불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1-01 12:05 조회수 3,745

 

 

근로기준법 제20 [위약 예정의 금지]

 

 [손해배상액 예정의 금지] = 중도하차시 최저임금 적용은 불법  

 

20(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해설>> 



1. 내용 : 손해배상액 예정을 통한 강제 근로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실손액을 배상한다는 계약은 적법하다. 

  

2. 위법한 계약  

 

1) 위약금을 약정하는 계약: 의무 복무기간 채우지 않으면 임금을 반환해야 하는 근로계약 


2)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계약불이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예정 모두 금지 

 

3. 적법한 계약
 1)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소요경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
 2)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실해액의 보상을 하기로 하는 계약 (신원보증계약)
 3)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4. 처벌: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조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 후 중도하선 하더라도....     


1. 승선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선 


   할 경우 중도하선으로 인하여 선주의 손실이 있다고 해서 별도로


   손해배상(: 최저임금 적용) 구직자(선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불법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저희는 불법적인 행위와 부당한 요구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월 임금을 계약기간 종료 후 소급 지급하기로 하는 부당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계약기간 종료 후 선주와 선원과의 합의하에  


   재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선원관리 명분으로 선주에게 부당하고 당치 않은


   추가 비용(소개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내선원 취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바로취업센터는 바른정보, 친절상담, 바로 취업을 위해 바른 마음, 바른 언어, 바른 행동으로 신뢰와 믿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선주 와 선원간의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이행하지 못했어도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책의 책임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고용주(선주)의 입장에서 결원 발생으로 충원에 따른 소요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므로 남은 기간의 수수료는 본인의 동의 하에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근로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근무하고


중도하선 하게 되면 1개월 근무한 급여는 월 계약금액 전액이 지급되고 계약 기간 중 남은 기간 2개월은 다른 선원을 채용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선주와 선원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공지 애 비 N 관리자 24-10-02 34
공지 2024년 가을철(08/21 ~ 12월) 꽃게잡이 선원모집 관리자 24-08-21 206
공지 The Power of Love 관리자 24-08-14 192
공지 드 럼 관리자 24-08-12 188
공지 옹 이 관리자 24-08-12 180
공지 선원취업 전문 「바로취업센터」 직원채용 마감 관리자 24-05-14 929
공지 참! 좋은 선주? 딱! 좋은 소개소? 관리자 23-01-03 2,772
공지 바로취업센터를 찾는 이유? 관리자 23-01-03 2,746
공지 2022 대한민국 인기브랜드 [선원모집, 선원취업] 대상 1위 관리자 22-09-26 2,526
공지 선원모집/선원취업 일단클릭! 관리자 20-01-01 4,779
공지 오늘의 뱃일자리 (바른 정보, 빠른 취업) 관리자 20-01-01 4,507
공지 어종별 금어기(어획 금지기간) 관리자 20-01-01 3,834
공지 월급제와 보합제의 허와 실 관리자 20-01-01 4,309
공지 내 소중한 일자리( 월급? 숙식? 분위기? ) 확인하세요. 관리자 20-01-01 3,736
공지 참! 좋은 선주와 딱! 좋은 소개소 관리자 20-01-01 3,764
공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 중도하차시 최저임… 관리자 20-01-01 3,746
공지 불법이나 부당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20-01-01 3,618
공지 허위(거짓, 과대)광고 주의!. 관리자 20-01-01 3,685
공지 선원 안전교육 및 실무교육 무료강의 [ 매월 마지막 토요일 1… 관리자 19-01-16 3,721
46 가을 성수기(8월~11월) 선원취업 안내(좋은선주/책임알선) 관리자 16-06-30 1,473
45 배 멀미는요? 관리자 16-06-19 1,692
44 통발어선의 기량(경력)자로 인정 받으려면....... 관리자 16-06-17 1,780
43 월급제와 보합제의 허와 실 관리자 16-06-02 2,507
42 이것 만은 꼭 확인하세요! 관리자 16-06-01 1,615
41 경력자가 많이 찾는 곳은 초보자도 .......... 관리자 16-05-29 1,689
40 2016년 08월 넷째주 배자리 관리자 16-05-09 1,302
39 2016년 5~6월 국내선원 취업정보 관리자 16-04-30 1,075
38 취업하기 힘든 요즘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을 위해. . . . 관리자 16-04-29 1,269
37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 후 중도하선 하더라도.... 관리자 16-04-02 1,032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