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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 후 중도하선 하더라도....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6-04-02 11:33 조회수 951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 후 중도하선 하더라도....   

 바로취업센터는 

 

1. 승선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선 

   할 경우 중도하선으로 인하여 선주의 손실이 있다고 해서 별도로

   손해배상(예: 최저임금 적용)을  구직자(선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불법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적용 하지 않습니다. 

 

2. 부당한 행위와부당한 요구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월 임금을 계약기간 종료후 소급 지급하기로 하는 불안하고 부당한 조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더우기 계약기간 종료후 선주와 선원간의 믿음과 신뢰에 의해

   재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선원관리 명분으로 선주에게 부당하고 당치 않은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국내선원 취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바로취업센터는 

바른정보, 친절상담, 빠른취업을 위해 신뢰와 믿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선주 와 선원간의 근로계약 관계를 서면으로 기재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이행하지 못했어도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고용주(선주)의 입장에서 결원 발생으로 

충원에 따른 소요비용이 추가로 들게 됩니다. 

 

예를들어 3개월 근로계약을 하기로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근무하고

중도하선 하게되면 1개월 근무한 급여는 월 계약금액 전액이 지급되고 

남은 기간에 다른 선원을 채용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선주와 선원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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